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구분 | 번호 | 설치위치 | 투시장소 |
|---|---|---|---|
| 200만 화소 | CAM 1 | 정문 안쪽 급식실 벽 | 정문 |
| CAM 2 | 중앙현관 왼쪽 | 운동장 | |
| CAM 3 | 중앙현관오른쪽 | 운동장 | |
| CAM 4 | 후문 안쪽 다온누리실 벽 | 후문 | |
| CAM 5 | 본관 뒤편 주차장(분리수거장) | 분리수거장 및 주차장 동편 | |
| CAM 6 | 본관뒤편 주차장(1층화장실 쪽 벽) | 본관 뒤편 주차장 | |
| CAM 7 | 본관 뒤편 주차장(전기실쪽벽) | 본관 뒤편 주차장 | |
| CAM 8 | 본관 뒤편 주차장(급식실과 화장실 사이 벽) | 본관 뒤편 주차장 | |
| CAM 9 | 본관 뒤편 주차장(급식실 벽 동쪽) | 본관 뒤편 주차장 | |
| CAM 10 | 본관 뒤편 주차장(급식실 벽 서쪽) | 본관 뒤편 주차장 | |
| CAM 11 | 본관 뒤편 주차장서편1 | 본관 뒤편 주차장 | |
| CAM 12 | 본관 뒤편 주차장 서편2 | 본관 뒤편 주차장 | |
| CAM 13 | 중앙현관안쪽 | 중앙현관 | |
| CAM 14 | 후문 다온누리실 벽 | 후문 | |
| CAM 15 | 동편 출입구 옆 벽 | 동쪽 운동장, 후문 | |
| CAM 16 | 서편 출입구 벽 | 정문 | |
| CAM 17 | 체육관 | 체육관 | |
| CAM 18 | 체육관 | 체육관 | |
| CAM 19 | 체육관 | 체육관 | |
| CAM 20 | 체육관 | 체육관 | |
| CAM21(시험기간운영) | 성적처리실 | 성적처리실 출입문 | |
| CAM22(시험기간운영) | 시설지원실 | 인쇄기 주변 |
학교 출입자에게 CCTV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정문, 후문에 안내판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CCTV 설치 안내
| 목적 | 학교폭력 및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물밖에 2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녹화 |
| 촬영범위 | 학교건물주변 |
| 관리책임관 | 교감 |
정보주체는 본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영통중학교장은 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통중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한다.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다.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당직실이며 디지털녹화기 (DVR)서버의 메모리로 녹화한다.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정책임자와 부책임자, 본교 업무담당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화상정보의 삭제는 당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책임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CCTV의 주장치는 당직실에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 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 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의해 정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 재생할 수 있다.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의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OCTV의 설치 목적 외의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보주체는 본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열람 등의 요청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통중학교장은 열람 등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하여야 한다.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본 규정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전의 영상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