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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영동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관리 설치 · 운영계획

제1장 총칙

제1조 (설치의 목적)

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2조 (책임관의 지정)
  1. ① 총괄책임관 : 교장, (연락처) 070-4486-1201
  2. ② 관리책임관 : 교감, (연락처) 070-4486-1221
  3. ③ 운영담당자 : 융합안전부장, (연락처) 070-4486-1225
  4. ④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 교감,(연락처) 070-4486-1221
    • 배움터지킴이(주간),(연락처) 070-4486-1209
    • 당직자(야간),(연락처) 070-4486-1209
  5. ⑤ CCTV촬영시간 : 24시간
  6. ⑥ 화상정보 보유기간 :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이내
  7. ⑦ 화상정보 보안, 관리, 삭제방법 : 화상정보는 CCTV영상데이터 저장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1대에서 저장·보관되며,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제3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개인정보 제공 : 제공받는자,제공목적,제공항목,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관련 근거
구분 번호 설치위치 투시장소
200만 화소 CAM 1 정문 안쪽 급식실 벽 정문
CAM 2 중앙현관 왼쪽 운동장
CAM 3 중앙현관오른쪽 운동장
CAM 4 후문 안쪽 다온누리실 벽 후문
CAM 5 본관 뒤편 주차장(분리수거장) 분리수거장 및 주차장 동편
CAM 6 본관뒤편 주차장(1층화장실 쪽 벽) 본관 뒤편 주차장
CAM 7 본관 뒤편 주차장(전기실쪽벽) 본관 뒤편 주차장
CAM 8 본관 뒤편 주차장(급식실과 화장실 사이 벽) 본관 뒤편 주차장
CAM 9 본관 뒤편 주차장(급식실 벽 동쪽) 본관 뒤편 주차장
CAM 10 본관 뒤편 주차장(급식실 벽 서쪽) 본관 뒤편 주차장
CAM 11 본관 뒤편 주차장서편1 본관 뒤편 주차장
CAM 12 본관 뒤편 주차장 서편2 본관 뒤편 주차장
CAM 13 중앙현관안쪽 중앙현관
CAM 14 후문 다온누리실 벽 후문
CAM 15 동편 출입구 옆 벽 동쪽 운동장, 후문
CAM 16 서편 출입구 벽 정문
CAM 17 체육관 체육관
CAM 18 체육관 체육관
CAM 19 체육관 체육관
CAM 20 체육관 체육관
CAM21(시험기간운영) 성적처리실 성적처리실 출입문
CAM22(시험기간운영) 시설지원실 인쇄기 주변
제4조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학교 출입자에게 CCTV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정문, 후문에 안내판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CCTV 설치 안내

CCTV 설치 안내 : 목적,촬영시간,촬영범위, 관리책임관
목적 학교폭력 및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물밖에 2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촬영시간 24시간 촬영/녹화
촬영범위 학교건물주변
관리책임관 교감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 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본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영통중학교장은 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통중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한다.

  •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 열람 등의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조(촬영시간)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7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8조(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당직실이며 디지털녹화기 (DVR)서버의 메모리로 녹화한다.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정책임자와 부책임자, 본교 업무담당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화상정보의 삭제는 당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책임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제9조(CCTV의 관리)

CCTV의 주장치는 당직실에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 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 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의해 정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 재생할 수 있다.

  • 총책임관
  • 관리 책임관
  • 보안업무담당자(융합안전부장)
  • 행정실 시설관리 주무관
  • 책임관의 허락을 받은 자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의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

제10조(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OCTV의 설치 목적 외의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정보주체는 본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열람 등의 요청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통중학교장은 열람 등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열람 등의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전의 영상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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