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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안내

영통중학교 전입 안내

  • 중학교 전입학 등 업무 흐름도

    전 가족 이주 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 전출교(거주지 이전 확인)에서 재학증명서(전학용) 발급
    • 전입희망학교 홈페이지 학교현황확인 및 전화로 정·현원 현황 파악
    • 전입 희망 중학교 방문 하여 전학배정원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거주지 실사 확인(전입교)
    • 전입교에서 전학 등록
    • 전출교에서 전입교로 학적 서류 일체 송부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입시업무를 고려하여 11월말까지 배정

      문의 031-203-2093

  • 학생 수 현황(2025.08.07.기준)

    학생 수 현황 : 학년, 전입가능 인원
    학년전입가능 인원
    1학년21
    2학년10
    3학년19

    결원이 1~2명일 경우 등록 시간에 따라 결원상태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학교로 문의하셔서 결원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 시 구비서류

    1. ① 중학교 전학 배정원서(민원인 작성 - 각 학교 비치) 1부
    2. ② 주민등록등본(부·모·자녀 등 전가족 등재) 1부

      반드시 전 가족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학군(구)로 이전되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함

      <전출교에서 발행>
    3. ③ 전학용 재학증명서(유효기간 5일, 공휴일 제외) 1부
    4. ④ 3개년 교육과정 편제표 1부
    5. ⑤ 교복지원확인서 1부(1학년만 해당됨)
  • 재취학 안내

    1. 1. 재취학(귀국학생)
      1. ① 국내 최종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 생활기록부
      2. ②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입국일자 기록)-해당가족 모두
      3. ③ 부·모·자녀 모두 등재된 해당 학군 주민등록등본(귀국이후 발행)
      4. ④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5. ⑤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및 전 과정 명시된 성적증명서

        (반드시 입,퇴학 년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영사관 공증)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외국학력인정학교에서 유학을 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 서류만으로 갈음.

    2. 2. 재취학(귀국학생이 아닐 경우): 미인가 대안학교, 홈스쿨
      1. ① 국내 최종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 생활기록부
      2. ② 부·모·자녀 모두 등재된 해당 학군 주민등록등본